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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연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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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올려주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가 올해 내로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120여개 공공기관 가운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곳은 4군데 정도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5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 아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제도 완전히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 시절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는 지속적으로 폐지돼 왔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 117군데 중에 현재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곳은 4곳"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퇴직금은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한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퇴직금 누진제는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령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주고, 10년 이상 근속하면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무상 순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직무상 사망자에게 유족 보상 이외에 퇴직금을 가산해서 주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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