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 20억원 규모 건당 5억원까지 지원…2월6일까지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2014년 1차 해외투자개발 인프라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사업을 10일부터 2월6일까지 모집한다.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실패 위험을 낮추고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총 20억원(1차 10억원, 2차 10억원)의 예산으로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부처합동으로 마련된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종료 예정인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도로, 상ㆍ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이며,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신청은 해외건설협회(정책연구실: 02-727-3021, 3023)를 통해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www.molit.go.kr)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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