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제2차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고’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제2차 무허가 옥외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제2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구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제고하고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1차로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구는 지난해 옥외광고물의 전수조사 결과 법적 허가요건에 부합한 무허가 광고물을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합법적 광고물로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정비대상 6174건 중 20.7%인 총 1120건을 양성화 조치하고 35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이에 구는 양성화 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아직 양성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총 4895건의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제2차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특히 구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신청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 위탁이 필요한 설계도서 등 제출을 생략하고 6000원에서 4만5000원 상당의 양성화 신청 납부 수수료를 50%로 일률적으로 감액해줄 계획이다.
신청은 신청서, 광고물 사진, 건물주 승낙서, 안전점검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접수 후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처리하고, 요건불비 광고물 총 3만6677건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양성화 기간 운영을 통해 무허가 광고물의 양성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광진지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 단체와 상가연합회를 통한 협조 요청과 업소 개별방문을 통한 홍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1차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고기간 운영 결과 1120개의 무허가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총 1875만원의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구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도시 미관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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