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화인자산관리는 8일 여신전문금융업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신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이 말소됐다고 공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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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기자
입력2014.01.08 16:01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화인자산관리는 8일 여신전문금융업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른 신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이 말소됐다고 공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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