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보호기구 미착용 등 위법 사례 378건 적발…포스코는 제재조치서 제외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지난해 말 포스코 파이넥스 3공장 건설 현장에서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포스코건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오는 14일 연산 200만t 규모의 파이넥스 3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는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23~31일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3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사항 187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스코 건설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보호기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다수의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의 이번 고강도 제재 조치에서 포스코는 제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스코는 파이넥스 3공장 건설의 발주자로 처음부터 특별감독 대상이 아니었다"며 "포스코 건설이 원청이고 사망한 근로자가 소속한 정풍개발이 하청업체로, 원청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부가 이번 특별 감독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2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했다.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인 정풍개발 직원 최모(53)씨와 구모(34)씨 등 2명은 파이넥스 3공장 부대설비인 플랜트 산소설비 내 60m가량 높이에 설치된 콜드박스를 점검하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드박스는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 아르곤을 분리해 인근 파이넥스 공장으로 공급하는 장치다. 당시 사망한 근로자들은 마스크와 같은 안전 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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