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상속소송을 제기한 맏형 이맹희씨 측의 화해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7일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순수한 '화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제안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 회장측은 이날 열린 삼성가 주식인도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화해조정에 대해 고민했지만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이 돈이 아닌, 삼성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의 문제인 만큼 원고 측이 선대회장의 유지를 왜곡하고 이 회장의 정통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판결 전 법정 화해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 측이 '화해 조정'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법률상 두 용어의 의미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조정은 민사조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소송행위를 뜻하며 화해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분쟁 당사자가 자율적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 회장 측이 조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패소를 의미한다. 이미 1심에선 승소했고 항소심 역시 유리한 입장에서,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정 조정을 요청한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 회장측은 이맹희 씨가 삼성의 승계 과정, 이 회장의 승계 정통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소송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별도의 조정 없이 오는 14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마지막 변론을 청취한 뒤 2월 초 항소심 선고에 나선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