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계열사 회계실사…일각선 "매각 주관사 선정 적절치 않아"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동양증권 매각 주관사로 선정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동양그룹 간 '특별한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동양인터내셔널ㆍ동양레저가 동양증권 매각 주관사로 신청한 딜로이트안진을 최종 허가했다. 동양인터와 동양레저는 동양증권의 대주주다. 이들은 애초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신청하려 했으나 삼일이 현재 동양증권의 회계감사법인이라는 점을 감안, 신청 직전 딜로이트안진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딜로이트안진은 동양자산운용-동양매직-동양ㆍ동양레저ㆍ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에 이어 동양증권까지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우선 딜로이트안진은 지난 2012년부터 동양자산운용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다. 당시는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운용 대표로 있던 시기다. 동양운용은 지난해 소위 동양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분기(7~9월) 주식위탁매매 주문의 절반 이상을 동양증권에 몰아준 회사다. 이후 지난해말 동양운용은 동양그룹에서 계열분리됐지만, 여전히 지분 27%는 동양증권이 갖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동양그룹은 동양매직 매각을 추진했는데, 당시 회계실사를 딜로이트안진이 맡았다. 동양그룹은 동양매직 매각 등이 지지부진해지자 자금난이 급격히 악화, 법정관리로 들어섰다.
이뿐 만이 아니다. 청산 직전에 놓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사의 조사위원을 맡은 곳 역시 딜로이트안진이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근거해 동양그룹의 회생개시나 파산이 정해진다.
최근에는 동양시멘트 자회사인 동양파일 매각주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딜로이트안진이 공정한 매각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인수합병(M&A) 관계자는 "동양사태 이전부터 지금까지 관계를 고려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딜로이트안진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동양그룹 조사위원에서 배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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