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예정…2019년까지 대전 서구 도안동 및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개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 도안호수공원(갑천친수구역) 최종 지정고시가 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도안호수공원은 2019년까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85만6000㎡)에 5000여억원을 들여 호수공원(48만8000㎡)과 주거지, 상업시설 등을 만드는 개발사업이다.
7일 대전시 및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가 이르면 이달 말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안호수공원의 지정고시는 지난달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가 통과된 뒤 국토부 아래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만 남겨 놓고 있다.
지역부동산가에선 지난달 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올라가 해를 넘기지 않고 지정고시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았지만 결국 새해를 맞았다.
도안호수공원은 지난달 12일 중도위에 안건이 올라간 뒤 19일 또다시 상정, 통과돼 친수구역 지정확률이 높아졌다.
특히 국토부 중도위에서 대전시가 냈던 호수공원 면적을 넓히면서 주거면적을 줄이는 안건이 통과돼 친수구역조성위원회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않는 한 심의·통과될 전망이다.
게다가 호수공원 조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고 중도위에서도 긍정적 의견들이 나와 도안호수공원의 지정고시는 무난할 것으로 본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날짜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달 말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심의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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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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