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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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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업 활성화될듯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기존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사업이 백지화됐을 때 그동안 매몰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법인세율만큼의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권의 손금산입의 절차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빠르면 다음 주 초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조례상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적상한 용적률은 300%이나 서울시는 3종 주거지역이더라도 250%, 대구와 대전은 280% 등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이 허용될 경우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한 도시계획도 조례를 바꾸지 않고도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지연·주민혼란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2015년 1월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을 경우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8월1일까지 1년 연장됐다.


다만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의 경우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해당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 때 매몰비용 보상 근거로는 채권의 손금산입 근거 마련을 위한 채권확인서 제출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시공자·설계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전부 포기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했다.


채권확인서 제출 절차는 채권의 손금산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조특법)'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에 앞으로 시공사 등이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우선 도정법에 따라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조특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을 통해 추진주체가 투입비용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출구전략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시공자 등과 추진위원회·조합 간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은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추진위·조합을 취소하고 후속 정비방안을 시행하는 등 출구전략 이행을 지원하고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하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해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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