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주무관청인 용인시의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업체가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1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6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하도급업체가 위법하게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의 직무관련성 및 부정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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