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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분실 땐 사용정지신고→유심칩 못쓰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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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판매처에 ‘유심칩 락 서비스’ 신청하면 피해 막을 수 있어…천안 동남경찰서, 최근 유심칩 악용범인들 검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늘면서 신종범죄가 생겨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휴대폰 부속품 중 하나인 유심(USIM)칩을 빼내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어서다.


휴대폰을 잃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기기를 사야 하는 돈 문제를 걱정하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건 유심칩이다. 크기가 작아 넣고 빼기 쉬운 데다 그 안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놓는 게 지혜다.

유심칩을 악용한 범죄 사례가 충남지역에서 생겨 경각심을 준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영세상인들의 휴대폰을 훔친 뒤 개인정보가 담긴 유심칩을 이용,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이렇게 산 게임아이템을 되파는 수법으로 24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사건을 맡았던 천안 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유심칩을 악용한 수법을 처음 알게 됐다”며 “일당은 개인정보가 담긴 유심칩에 대해 잘 모르는 상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피해가 컸던 건 피해자들이 휴대폰 사용정지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이라며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땐 곧바로 사용을 정지시켜 유심칩을 빼내 쓸 수 없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선 유심칩에 락(lock)을 걸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핸드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판매처에 유심칩 락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렇지 못했을 땐 해당 통신사에 신청하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KT에 따르면 피처폰(2G)에서 스마트폰(3G·4G)으로는 유심칩을 옮겨 쓸 수 없으나 스마트폰끼리는 거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락을 걸어 다른 기기에서 유심칩을 쓰지 못하게 하면 휴대폰을 잃어버렸더라도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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