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선출직·4급 이상 일반직,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 의무 대상인 19만여명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공직자들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 및 원전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 약 2만2000여명은 오는 7월1일부터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번에는 제외된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재산등록 의무자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과천·대전·세종 등 4개 정부청사와 교육을 신청한 16개 시·도에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이 이뤄진다.
김민재 안행부 윤리담당관은 "20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설명회 이외에도 정기변동신고 매뉴얼 게시, 팜플렛 배부, 신고대상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신고된 것들 중에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 내역은 오는 3월28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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