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공무원 보수 전년대비 1.7% 인상 확정…3급 이상은 인상분 1년간 반납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올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ㆍ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들이 받는 연봉은 일률적으로 2% 인상되며, 직급 보조비ㆍ정액급식비 등이 다소 삭감돼 총보수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1억9255만3000원에서 1억9640만4000원으로 380여만원가량 인상된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경우 1억4927만5000원에서 1억5226만1000원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황찬현 감사원장은 1억1293만5000원에서 1억1519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각 부처 장관급 공무원들도 1억977만원에서 1억1196만6000원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818만6000원에서 1억1035만원으로, 차관 및 차관급은 1억660만5000원에서 1억873만800원으로 연봉이 올라간다.
단 3급 이상의 상위직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해 올해 1년 동안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폭행ㆍ감염 사고에 시달리고 있는 119 구조ㆍ구급대원들에 대한 출동가산금, 새로 신설되는 화학 사고 대비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의 특수업무수당 등이 각각 신설된다.
또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일부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했던 것을 바꿔 앞으로는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달에 15일 이상 일했을 경우에만 그달치 봉급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근무한 날짜만큼만 수당을 주기로 했다.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일반 징계의 호봉승급 제한기간(6~18개월)보다 3개월 더 호봉을 올려 주지 않기로 했다.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엔 봉급을 환수하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제도도 신설됐다. 올해부터 본격 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고 1년 단위로 승급하도록 했다.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비, 급식비 등 후생복리비 성격의 수당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됐다. 배우자 수당 4만원, 직계비존속 수당 월 2만원, 고등학교 수업료 일부 지급,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 등이 지급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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