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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거래 실명제 도입…올해 바뀌는 민원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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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본인 확인, 경찰 민원서류 26종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올해부터는 승용차를 실명으로 사고파는 자동차 거래실명제가 시행된다. 전입신고를 할 땐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하반기부터는 경찰 민원서류 26종을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민원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를 팔기 위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안행부는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오는 3월18일부터는 전입신고를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신규 주소에 이미 전입해 있는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경찰민원온라인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범죄경력조회서나 각종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주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때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징병신체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경매나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가구 열람은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가능해진다.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로 받아볼 수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할 때 사전에 휴대폰 문자로 등록예정 사실을 안내한다. 1인가구가 증가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2월부터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기존 40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되며, 음식점 폐업신고를 할 땐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구청 등 1곳만 방문하면 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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