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올해 일본의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세 증세로만 연간 6조3000억엔(한화 약 62조8900억원)의 부담이 느는데 여기에 연금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올라가는 등 각종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득 증가를 웃도는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들의 가용현금 가치를 떨어뜨려 지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부담이 늘 경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사히신문은 2일 4월 소비세 증세 등으로 2014년은 부담증가 원년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4월부터 현행 5%인 소비세가 8%로 올라간다. 아사히는 소비세 증세 때문에 연간 6조3000억엔의 가계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과거의 물가 하락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연간 8000억엔 줄어드는 반면, 연금 보험 비용은 연간 5000억엔 늘어난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소득 제한이 부과된다. 연수입 910만엔 이상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70~74 세의 노인 의료비 창구 부담이 단계별로 10 %에서 20 %로 오른다. 4 월부터 새로 70 세가 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6 월에는 동일본 대지진 부흥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주민세 증세도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가계 부담은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단신 가구일 수록 크게 불어난다. 아사히는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난해와 견줘 연간 2만7800엔(27만7550원)에서 17만76200엔(176만9147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3~13세인 자녀 2명을 둔 부부로 구성되며 가구주 혼자만 일하는 4인 연소득 300만인 가구의 경우 연간부담은 2만7800엔 늘어나며,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500만엔인 가구는 5만4800엔, 1000만엔 가구는 12만9600엔, 1500만엔인 구가는 17만7200엔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아사히는 계산했다.
3~13세인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 연소득이 1000만엔이면 12만2300엔의 부담이 늘며 단신 세대는 연소득이 500만엔이면 6만9500엔의 부담이 늘어난다.
연금생활 부부로 연소득이 240만엔이면 세금은 4만1800엔 불어난다. 월 20만엔인 연금소득자는 월 3483엔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인데 결코 노인 가구에는 적지 않은 액수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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