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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도와 軍 손잡고 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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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쥐는 것을 경계하는 일본이 안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면서 밖으로는 인도에 손을 내밀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과 인도의 데칸 헤럴드 등 양국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오는 5~8일 인도를 방문해 A.K. 안토니 국방장관과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동중국해상 방위식별구역 설정 등 최근 중국의 공격적 행보와 이로 인한 중국의 위협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인도와 軍 손잡고 中 견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왼쪽)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말 만난 양국 총리는 국방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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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26일 인도 공화국기념일을 맞아 인도를 방문해 인도와 안보 분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인도군의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일본 정부가 주 인도 대사관의 군사 담당관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사관의 군사 담당관은 인도의 국방정책과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 중국의 해상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담당관은 지상군에서 파견됐는데,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에서도 각각 1명씩 인도에 주재하게 된다.


인도양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원유와 원자재가 일본으로 수송되는 데 있어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일본은 해상 교통로 확보에도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의 군사적 협력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2012년 6월 가나가와(神奈川)현 앞바다인 사가미(相模)만에서 인도 해군과 합동훈련을 하면서 시작됐다. 양국은 이어 2013년 12월21~22일 인도 남동부 첸나이 앞바다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훈련에 호위함 아리아케와 세토기리를 투입했고 인도 해군은 구축함을 동원했다. 양국은 해상교통로 확보와 전술기량 향상을 목표로 대잠수함 전투나 수상 사격 등 작전을 수행했다.


이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차이나데일리 등은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인도 훈련을 비중있게 전하면서, 양국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과 인도가 해양 안보와 관련한 협력을 심화하는 것에 중국이 경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친(親)인도 전략은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가 처음으로 인도를 국빈방문한 데에서도 나타났다. 아키히토 일왕 부부는 2012년 11월30일 인도 수도 뉴델리를 방문해 만모한 싱 총리 등을 만난 뒤 첸나이를 들르는 등 12월5일까지 인도에 머물렀다.


일본은 인도와의 군사협력과 교류를 통해 실익도 챙기려고 하고 있다. 산케이에 따르면 오노데라 장관은 안토니 장관과 회담에서 일본의 수륙 양용 해상 자위대 구난 비행정 'US2' 수출을 위한 정부 간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US2 파일럿 양성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함께 판매하는 등 패키지형으로 US2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일단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민간 전용으로 해서 수출 길을 연다는 방침이며 일본 언론들은 US2가 수출되면 소방비행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US2는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된 이후 4기가 해상자위대에 배치됐다. 1대당 가격은 약 100억엔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군사력을 강화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닦았다. 방위대강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방위전략이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개년 방위계획이다.


새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대강은 '무기수출 3원칙'과 관련해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합한 명확한 원칙을 정한다"면서 수정할 뜻을 밝혔다.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우려가 있는 나라에는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가 무기수출 전면 금지로 확대 적용됐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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