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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유수송 해로에서도 집단자위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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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안전보장 법제간담회 좌장대리 요미우리 인터뷰서 밝혀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등을 검토 중인 일본 아베 정권의 ‘안전보장 법제 간담회’는 해상 교통로 확보에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안보법제 간담회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장은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원유 수송 등의 해상 교통로가 끊기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다”면서 자위대도 미국, 호주 등과 함께 해상 교통로 감시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법제 간담회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 9조의 해석변경 방안을 연구해왔다.



해상 자위대 함정이 공동 초계에 참여하고 있는 중 일본 원유의 80% 이상을 수송하는 해상 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에 일본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개별 자위권 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만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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