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를 알아두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체휴일제가 내년 추석연휴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올해 9월 추석연휴는 일요일이 포함돼 수요일까지 하루 더 쉴 수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규모 100㎡(30평) 이상인 음식점(7만7000여곳)이 추가로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커피숍ㆍ패스트푸드점ㆍ빵집 등은 포함되고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올 2월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도 15점 부과된다.
아울러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은 12%까지, 교육비 지급액은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올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인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접한 네티즌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인상된 건 대환영", "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체휴일제 덕분에 휴일이 늘겠구나", "새해 달라지는 것들, 이제부터 운전하면서 DMB를 보면 안 되겠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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