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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기부금·퇴직연금 공제확대..고령 병역면제 36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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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이 갑절로 확대되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과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국민연금과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가 시작돼 통합고지서를 1장만 받으면 되고 골다공증과 당뇨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3월부터는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고령을 이유로 한 병역면제를 막기 위해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높아졌다.


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변경ㆍ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부문별로는 세제는 기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는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인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 및 저축장려를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400만원(기존 연 300만원 한도)으로 확대된다.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 30%(기존 20%) 법인기부금 10%(기존 5%)로 확대되고, 7월부터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ㆍ 지정의 2단계(기존 법정ㆍ특례ㆍ지정의 3단계)로 간소화 된다.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 소득탈루 등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됐다.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보, 공보게재, 정보통신망,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공개 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3000만원으로 하되, 3000만~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금융·조달부문에서는 내년 1월 14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간판 등)에 따른 비용, 재고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가맹계약 피해예방을 위한 법규를 개선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집행시 "지역업체 참여배점제(최대 5점 부여)"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을 상향(12%→16%)조정했다.


산업(중소기업,특허)부문은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산정을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년수 차감을 적용해 보증료 부담이 완화됐다. 또 근로자의 햇살론 신청시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중인 자로 휴직(실직 포함)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일시적인 실직(구직기간, 출산휴가 등)의 경우라도 이용이 제한됐었다.


환경과 국토부문에서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ㆍ직장ㆍ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 이상으로 확대돼(기존 860㎡ 이상)영유아의 건강보호가 강화됐다.


3월(예정)부터는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하였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여성부문에서는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가 된다.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어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털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한다.


3월 1일부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 20만~10만원을 지원(기존 24개월 미만, 월10만원)된다.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월20만원 지원) 24개월 미만(월15만원 지원) 36개월 미만(월10만원) 등 차등 적용된다. 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했다. 3월부터는 4인가구 기준 450만원(기존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게 되며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문은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2010년 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사업의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융자대상을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 원 이하근로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임금체불생계비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용)을 제출해 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임이 확인돼야 한다.


법무·행정안전부문에서는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기피자 등의 면제연령은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한다. 또 대상자 자원에 대해 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징병검사 체계를 개선해 신체건강자는 기본검사만 받고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 판정을 받게 된다.


환경ㆍ국토 분야에서는 석면에 노출돼 관련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한다. 1~2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현행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하천내 경작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65세 이상에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인 농업인에 대해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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