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해부터는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을 2·3세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도 줄어든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기준을 연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주에 대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안 통과로 인해 400개 중견기업이 추가로 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단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대한 양도세를 이월과세하기로 결정한 점, 사전 상속을 위한 증여세과세특례 한도(30억원)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고발요청제'도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법 위반 사항이라도 중소기업청이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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