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한도 확대되지 않은 것 아쉬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일 논평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는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을 해결, 중소기업이 자산의 매각이나 사업의 축소 없이 승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원활한 원료공급 등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분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R&D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결정도 중소기업 투자 촉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단 중소기업계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충분한 준비가 중요한데 사전 상속을 위한 증여세과세특례 한도(30억원)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가업승계가 '책임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과 사회적 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명문 장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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