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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서비스협동조합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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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아동교육서비스업협동조합(이사장 동성원)은 지난 27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아동 교육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 활동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전국 5만1000여개 아동교육기관은 조합을 통해 각종 교육용품, 교재와 교육 기자재, 급식자재, 문구류, 교육 이벤트 등을 저렴하고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합은 교육기관이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던 용품·서비스를 대량구매·유통단계 혁신을 통해 최대한 가격을 낮추고, 협동조합의 철저한 검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교육용품을 아동교육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가입·이용은 전화(02-3273-1513)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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