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국회는 1일 오전 본회의를 재개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는 지분 50%로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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