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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업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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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 이달 중 전국 세관에 배포…기업지원 등 5개 분야, 40개 항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해부터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관이 기업의 원산지관리업무를 미리 점검하는 원산지 사전검증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1억원 이상)에 대한 납부기한도 늘고 나눠 낼 수 있다.


관세청은 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4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내놓고 기업과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납세자나 민원인이 꼭 알아야할 내용이나 중요사항에 대해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도표화)해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다.

기업지원, 통관·물류, 납세·환급, 국민건강보호, 관세정보제공 등 5개 분야, 40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전체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이달 중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되며 관세청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기업지원 분야에선 중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대한 지원범위가 공인되고 공인유지를 위한 교육·컨설팅기회도 는다.

통관물류제도분야에선 다른 사람 소유물품을 ‘보세공장’에 들여와 만들거나 가공하는 게 허용된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서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관세청은 또 보세사자격 취득요건도 낮춰 현재의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경력요건이 없어진다.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대행해 운송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미화 500 달러 이하’에서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오른다.


납세·환급제도분야에선 연대납세의무자 범위가 넓어져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일 땐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도 연대납세의무자에 속한다.


경정청구서 등을 우편으로 낼 때 청구기간 안에 보내면 만료일 이후 닿더라도 기간 내 도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관세 환급과 관련해선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거나 발급했을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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