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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입 막는 주요국 '비관세장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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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우리 무역에 큰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ㆍ일본ㆍ미국ㆍ유럽연합(EU) 등 개별 국가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규제를 별도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는 물론 통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무역상 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SPS) 등 비관세장벽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뿐 아니라 한ㆍ중ㆍ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희토류 수출에 쿼터제를 두고 있다. 중국은 또 동식물 보호,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총 6차례에 걸쳐 144개의 수입 금지 품목을 지정했다. 중국 내 각 지방 세관의 통관 절차가 복잡한 것도 외국 기업으로서는 넘기 힘든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중국의 TBT 역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TBT란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 규정, 인증 및 검사 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 요소를 말한다. 일례로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 기간이 통상 2~8개월 소요되는 데다 검사 비용도 적지 않다. 중국은 또 식품 수입 통관 시 수출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위생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자 FTA 기체결 국가인 미국은 TBT가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눈가용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타르계 색소의 범위 역시 한국 29종, 일본 58종, 유럽 52종에 비해 미국은 4종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해 발광다이오드(LED) 램프의 일부 시험 기준을 국제표준보다 강화한 것도 동일한 사례다.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 허용과 관련해 미국의 입법 절차가 9년 이상 지연 중인 것은 SPS 장벽에 따른 것이다.


2대 교역국인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오미자차, 인삼차 등 건강 보조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제조ㆍ판매ㆍ수입 면허 및 허가ㆍ승인이 필요하다. EU에서 체코는 공공기관 자동차 조달의 경우 충족하기 어려운 입찰 조건을 제시하고 자국산과 외국산 자동차의 입찰 조건을 차등화하고 있어 외국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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