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렉스엘이앤지는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 등에 대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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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기자
입력2013.12.31 19:33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렉스엘이앤지는 3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 등에 대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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