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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여수경찰, 불법 퇴폐업소 집중 단속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연말연시 퇴폐 및 변태 영업행위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시에 따르면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22일 간 봉산·여서·문수·학동 등 유흥 밀집지역 내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등 270여 업소에 대해 여수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식품 등 위생 취급 기준 준수 ▲개인위생 관리(건강진단) 준수 ▲단란주점의 유흥 접객원 고용 영업행위 여부 ▲유흥주점 퇴·변태 등 불법 영업 행위 ▲일반음식점에 대한 룸 형태 업소 및 청소년 고용·주류 제공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연말연시 3회에 걸쳐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등 92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12개 업소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퇴·변태 영업행위가 크게 우려됨에 따라 연중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불법영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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