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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관, 언론·정당 출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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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등 7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던 국정원 직원(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정원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 내규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받도록 했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고,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국정원법 17조의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6호의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위화는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에서 7년 이하 징역형으로 형량을 늘렸다. 경찰도 현재 2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군인의 경우도 2년 이하 금고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었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했다.


다만 특위 위원 대부분이 이같은 합의내용에 불만족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은 저부터 불만이 많다"며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만족하는 분들이 없다"며 "(그러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제 의사표시는 퇴장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며 의결 전 퇴장하기도 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의결된 개혁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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