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31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제정안은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상습적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선 명시된 형의 2분의 1 수준이 가중처벌돼 적용된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가해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시키기 위해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친권 제한이나 정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