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올 한해 부패 내용을 신고한 37명에게 총 9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들로 낭비될 뻔했다가 환수된 국고는 약 84억원에 이른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올해 가장 큰 부패 신고 보상금은 1억5000만원이다. 이 보상금은 2011년 4월 모 시공사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설계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단가가 비싼 당초 설계 내용대로 공사한 것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공사대금을 받아 편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12억원이나 됐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로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환수액의 20~4%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 부패 신고자에게 지급된 누적 보상금은 총 62억2000만원(220건)이며, 국고 환수액은 이 보다 10배 정도 많은 총 603억원에 이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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