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발급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달청이 일괄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0일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달청이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매월 조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에서는 이 자료를 조달가격 협상 등에 활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매월 국세청이 발부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다시 내려받아 조달청 시스템에 업데이트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달청 입장에서는 기업이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번 국세청과 조달청의 연계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업에서는 조달청에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고, 조달청은 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천영익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기관 등과 정보 공유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엔 조달기업이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에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달청이 전산 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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