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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마신 캔커피의 원산지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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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커피 원산지 표시제 시행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9일부터 커피 가공품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자가 사먹는 캔커피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28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12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사지 표시의 대상은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이다.

농식품부는 커피의 경우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커피 원두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98%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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