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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폐 항공사 리스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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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 피해를 많이 유발한 항공사 리스트를 공개한다. 또한 국적항공사에만 적용했던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최근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매년 평균 67.6%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공정위·소비자원 등과 소비자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이 모여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항공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항공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잘못된 항공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항공사 지도, 유관기관 협업방안 등을 포함했다.

우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항공사 리스트를 한국소비자원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국적항공사만 받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외국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법에 따라 매년 국적항공사와 공항을 대상으로 서비스(정시성·안전성·만족성 등)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항공권 광고와 예매 시 유류할증료·세금 등을 더한 최종금액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지난 19일 통과됐다.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된다. 항공사·항공운송총대리점·여행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잘못된 항공관행 바로잡기 위해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거나 취소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항공사를 시정토록 지도하고, 지연 또는 결항률이 높은 국적항공사에게 운수권 배분 시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 지연·결항으로 피해를 준 외국항공사 재취항, 증편신청시 승객보상 계획과 조치를 평가해 허가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항공사도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토록 항공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항공피해문제가 발생하면 유관기관 공동대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실무자간 네트워크인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된다.


항공관행 개선대책은 내년 초부터 세부시행방안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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