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미작동 원인을 두고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이견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시 '에어컨 미작동'이 7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어백 자동작동'과 '에어백 경고등 점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원이 1년간 에어백 미작동 사례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상해 정도는 전치 5주 이상이 24건으로 집계됐다.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 등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했다.
사고 후 차량 처리 현황은 폐차가 가장 많았으며 차량 수리비 400만원 이상 소요된 경우, 300만~400만원 미만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에어백이 '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소비자와 사업자간 에어백 미작동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량 등 전개 조건이 만족 됐을 때 작동한다"며 "현재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검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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