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여행상품 주관 여행사가 허위·과장광고 했다면 이벤트 진행한 영화관도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첨 여행상품을 주관한 여행사가 허위·과장광고 했다면 이벤트를 진행한 영화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29일 발표했다.
2009년 5월 경 A씨는 롯데시네마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스크래치 복권 제주도 2박3일 렌터카 및 숙박 이용권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레이디투어에 제세공과금 9만6800원을 입금했으나 여행사의 폐업으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시네마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소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11월 26일 조정 결정했다.
당시 롯데시네마 측은 스크래치 복권상 당첨상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를 레이디투어로 명기했으며 이벤트의 진행과 관련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롯데시네마가 매표소를 방문해 티켓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하고 위 경품 행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영화관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롯데시네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1월 14일 롯데시네마가 거부해 불성립됐지만 업무 제휴를 통해 경품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자에게 업무제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경품당첨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