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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아파트 공사업자 선정 때 전자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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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아파트 공사업자 선정 때 전자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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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를 통해 아파트 관리 투명화 실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아파트 공사ㆍ용역업자 선정 시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이용해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K-apt 시스템을 확대ㆍ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주체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위해 단지 관리자(관리사무소 등)는 K-apt 홈페이지(http://apt.k-apt.go.kr)에서 단지관리자 ID 발급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응찰, 입찰마감, 입찰개봉, 낙찰공고 등의 사업자 선정의 일련의 절차가 전자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정보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을 마친 뒤에 서비스를 이용(투찰 등)할 수 있으며, 입찰마감 후 홈페이지를 통해 낙찰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apt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초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전국 시ㆍ도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ㆍ도 및 아파트 단지에 '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도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K-apt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가 줄어들어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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