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수서발 KTX 철도운송 사업에 대한 면허 발급이 연내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 늦어졌던 법인설립 비용에 대한 검토작업이 완료되면서 27일 인가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등기가 나오면 바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은 이번 주말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발급이 되면 법인 설립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내일(28일) 예정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연대 3차 대규모 상경투쟁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노조가 낸 코레일 임시 이사회의 법인 출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철도파업의 국면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은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법인 설립등기에 앞서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준비과정에 15억원 안팎의 비용을 들인 코레일은 이 금액을 초기 자본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13일 대전지법에 인가를 신청했다. 코레일은 수서고속철도의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전액 출자할 예정이다.
설립비용 인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코레일은 법인 설립 등기를 곧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등기는 특별한 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하루 이틀이면 날 전망이다.
법인 등기가 나면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수서고속철도에 대한 사업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수서발 KTX의 면허 발급 중단에 대해 "전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칙의 문제이므로 정부 정책으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며 "수서발 KTX 자회사는 절대 민영화할 생각이 없고, 적법하고 유효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노조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 직원의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노조는 코레일 이사회의 결의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그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철도파업은 이번 주말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노사의 실무협상이 완전 결렬되면서 최연혜 사장은 이날 밤 12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코레일은 주말에 복귀하지 않은 인원을 점검해 당장 징계절차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대규모 해고사태도 점쳐지고 있다.
수서발 KTX 면허발급 중단시 파업도 중단하겠다고 천명했던 철도노조 측은 내일(28일) 민주노총과 연대한 대규모 상경투쟁을 통해 파업동력을 공고히한다는 방침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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