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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국민연금 KTX 투자, 국민연금 운용원칙 어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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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정부의 KTX 자회사 설립 방안과 관련해 "자회사 설립 비용을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하므로 민영화가 아니라 하지만 이는 수사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운용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공적 목적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하는 기금이 아니라 수익을 최대화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시장 수익률 이상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철도사업은 공익성이 강해 시장 수익률을 넘도록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연금을 투자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투입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수급자에 대한 지급을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하지만 KTX 자회사 정관에서는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KTX 정관이 국민연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KTX 정관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매각해도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결국 민영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민을 속이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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