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애플·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업이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제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업체들만 각종 규제 적용을 받아 외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국내기업들의 모바일 오픈마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관리와 이용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앱스토어 등 마켓은 성인용 콘텐츠 필터링 등 청소년 유해요소의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장 의원은 밝혔다.
또 국내마켓의 경우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지만, 해외마켓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 환불규정을 해외 업체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2011년 소비자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은 구글 마켓에 대만 정부가 벌금 부과한 전례 등을 볼 때 해외 업체들의 국내법 미준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과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국가법을 어길 경우 현실적인 제재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묵인해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자국 내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확장 및 법률 미적용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동등한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미래부 등의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 적용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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