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교통안전공단이 23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사·경영권 침해조항과 비정상적인 노사관행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단체협약(보충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공단 노사는 본사(경기도 안산 소재)에서 개최된 이번 2013년도 보충협약 조인식에서 최근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체협약을 전면 개선해 도덕적 해이를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각종 노사합의 조건을 삭제했다. 또 노동쟁의 때 협정근로자를 추가 운영하는 등 27개 조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내용은 ▲조합활동과 인사원칙 등 비정상적인 18개 조항 수정보완 ▲휴직기간, 모성보호시간 등 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3개 조항 개정 ▲경력연수 산정 등 강화된 인사규정 반영 등 6개 조항 개정 등이다.
정일영 공단 이사장은 "단체협약이 원만하게 타결된 것은 노사가 공동으로 노동전문가 자문받아 학습조직을 운영하는 등으로 조성된 굳은 신뢰 덕분"이라며 "이번 단체협약 타결을 계기로 창조적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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