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야권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의 배경과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특검이 민심이다"라고 말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대로는 논란을 끝낼 수 없고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진실을 덮고 진정한 화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검법을 제안한 지 50일이 지났는데, 지난 50일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기간"이었다며 "특검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대상은 현재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을 제외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기관 및 공무원, 그외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가 대상이 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자의 축소, 은폐, 조작, 비밀 공개 및 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특검 검사의 임명은 여야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두 명의 후보를 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수사시간은 특검이 임명된 이후 20일의 준비를 거친 뒤 60일간의 수사기간을 가지며 필요하면 1차로 30일, 2차로 15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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