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국내·외 이용객이 많은 공항의 실내공기 관리를 강화한다. 연간 1회였던 공기질 측정을 4회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미세먼지 외에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추가로 3개 항목의 측정 횟수를 연간 4회로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공항의 실내공기는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리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최근 국토부 조사한 결과 공항 실내미세먼지(PM10) 농도는 올해 평균 25.7㎍/㎥로 법적 기준치인 150㎍/㎥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산화탄소는 504.0ppm(법적기준은 1000 이하), 일산화탄소는 0.7ppm(법적기준은 10 이하)로 조사돼 이용객들의 불편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30.4㎍/㎥로 측정돼 법적 기준치인 100㎍/㎥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9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만큼 보다 엄격히 관리한 결과 실내공기는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실내공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후 된 공조시설을 교체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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