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영화 '변호인'이 개봉하면서 '부림사건'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용공조작 사건이다. 같은 해 7월 서울 지역 운동권 학생 등이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무더기로 구속된 사건이 '학림사건'인데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자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뜻에서 '부림사건'이라고 불린다.
제5공화국 당시 공안 당국은 부산에서 사회과학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계엄포고령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5명은 징역 5~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공안 당국이 체포영장 없이 이들을 연행하고 협박 및 고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았다.
2009년 8월 부림사건 재심 공판에서 법원은 7명의 재심청구인에 대해 계엄포고령 및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국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고수했다. 또 올해 3월 법원은 사건 당시 수괴로 지목됐던 고호석 등 5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재심 개시를 밝혔다.
'부림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과거다", "말로만 민주 민주 하지 말고 다들 역사 공부를 좀 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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