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장성보험 연말정산서 100만원 소득공제'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금감원, 보험관련 세제혜택 소개…장애인전용보험 추가공제혜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19일 보험 관련 세제 혜택 내역을 소개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소득이 연간 100만원에 못 미치는 가족이 계약자로 돼 있을 때 모두 해당된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기간이 5년 이상,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경우 소득이 4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혜택이 현행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비세제적격인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반면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생계형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년 이상 유지하다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 보험금 등 금융재산을 상속할 때는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공제혜택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서 "보험사나 설계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