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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 2 대학입학 전형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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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현 고등학교 2학년은 대입 지원전략을 짜는데 있어 대교협이 19일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14년 9월 6일부터 18일까지 기간 가운데 4일 이상 실시된다. 합격자발표는 12월 6일이며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은 16일이다. 정시모집은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4일 이상 실시되며 모집군별로 가군(2015년 1월 2일부터), 나군(1월 12일부터), 다군(1월 21일부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2015년 1월 29일까지다.


총 모집인원은 37만9107명이며 이중 수시모집은 24만3333명, 정시모집은 13만5775명이다. 수시모집 전형에서 특별전형만 실시하는 대학은 국립 9개교(강릉원주대, 강원대, 경상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서울시립대,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사립 17개교(경성대, 고신대, 광신대, 국민대, 금강대, 동아대, 동의대, 수원가톨릭대, 영남신학대, 영산대, 영산선학대, 중앙승가대, 중원대, 창신대, 총신대, 침례신학대, 한국국제대), 교육대 9개교(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 총 35개교다.

정시 군별모집 대학은 가군(27개교), 나군(23개교), 다군(17개교),가/나군(37개교), 가/다군(28개교), 나/다군(28개교), 가/나/다군(47개교다. 모집인원을 보면 서울대는 전년 3388명보다 소폭 감소한 3317명을 모집하며 이중 수시는 1672명이다.  
수시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 면접, 적성시험 등이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되며, 대학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된다. 학교생활기록부 100% 반영 대학은 전년보다 6개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해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100% 반영하는 대학은 89개교로 전년도에 비해 18개교 감소했으나 80% 이상 ~ 100% 미만 반영하는 대학은 60개교로 전년도에 비해 44개교가 증가했다.

논술시험 실시대학은 전년도와 비교해 29개교로 동일하며, 정시모집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없다. 경북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한양대(에리카)등이 새로 논술을 실시하고 국민대, 동국대(경주), 상명대(서울), 성신여대, 서울대 등은 논술을 폐지했다.


면접및 구술시험 실시 대학의 수는 수시모집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하나, 정시모집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에서 면접ㆍ구술시험은 95개 대학이 실시해 전년도에 비해 2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에서 면접 및 구술시험을 실시하는 대학은 53개 대학으로 전년도에 비해 21개 대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이 유의할 사항도 있다.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은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집(정시, 추가)에 지원이 금지되며 정시모집은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복수지원이 금지된다(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 제한 없음).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등록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단,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수시모집 합격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대학입학전형지원방법위반자"로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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