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케이엔더블유는 제 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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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기자
입력2013.12.18 11:58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케이엔더블유는 제 1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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