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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보완대체의료진흥법 발의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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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보완대체의료진흥법 발의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보완대체의료를 실시하는 자를 ‘보완대체의료행위자’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보완대체의료위원회 구성 및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보완대체의료진흥법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법안에는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자신이 실시하는 행위 또는 요법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위원회에 임상시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완대체의료위원회의 인정이 있는 경우 보완대체의료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협회는 "자칫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완대체 관련 교습과정의 난립과 각종 과장광고, 취업희망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수강비 지출,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실습 등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법안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또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법안 폐기 이유로 들었다. 발의법안대로라면 정규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교육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후에 한의학, 의학, 치의학의 원리로 연구 개발된 ‘신의료기술’의 경우 정규 의료가 아닌 보완대체의료에 포함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같은 이유로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국회에 거듭 촉구하며, 향후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책이나 법안은 결코 논의조차 되는 일이 없도록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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