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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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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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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치료 목적의 한약(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던 한의계가 결국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오후 3시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사원총회(전 회원 총회)를 열고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국 2만455명의 한의사 가운데 62.7%인 1만2826명이 참석(위임장 포함)했다. 이 중 1만240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만1704명(94.4%)이 찬성(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의견)했다. 반대는 678표, 기권 7표, 무효 12표 등이었다. 전체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참석(위임)하고 이 중 과반의 득표를 얻어 결국 시범사업 참여가 무산된 것.

이 안건은 ▲지난해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7월14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태스크포스팀(TFT)은 즉시 해산한다 ▲향후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는 추진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없던 일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여성·노인 질환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한의사 외에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의 사업 참여를 놓고 한의계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협회 집행부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범사업에 반대 한 반면 임시 대의원총회는 찬성 입장을 견지해왔다.


앞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5000명 회원 대상 여론 조사에서도 83%가 시범사업에 반대 의견을 던져, 이날 투표 결과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협회는 현재 시범사업의 대상, 지속성 여부 등에 대한 연구를 거쳐 사업 모델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호 홍보이사는 "시범사업 시행일인 10월까지는 사전 연구가 진행되기에 기간이 짧아 정부안대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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