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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미경 감리' 방침에 곤혹스러운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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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포착…감리 6개월 이상 전망
감리기간 단축 기조 속 예외적 행보
현재 사전조사 진행 중…향후 해명 요청키로
대우건설 "회계 큰 결함 발견 못해…규정 따를 것"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사 미수금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제보가 접수된 대우건설에 대해 이례적으로 고강도 감리에 돌입키로 했다. 분식회계 관련 제보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대우건설의 자산 및 미수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조기에 매듭지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7월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감리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6개월 이상의 '현미경 감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감리는 해당 상장사를 회계법인이 적절하게 감사했는지 여부를 금감원이 검사하는 것으로, 통상 금감원은 '혐의감리'와 '표본감리', '특별감리' 등에서 매년 100~150여건의 감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대우건설에 대한 본격적인 감리 전 공시내용과 재무제표 분석 등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보내용에 근거한 사전작업으로 본감리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금감원의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우건설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2010년부터 대우건설 회계를 담당해 온 삼일회계법인이 적절하게 감사를 했는지와 함께 미수금 관련 의도적인 회계 조작이 있었는지가 주된 감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사실관계 해명과 감리 착수 후 자료 분석 등을 거쳐야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제보내용과 대우건설의 규모, 향후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 등을 미뤄볼 때 감리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뜻밖의 감리 통보에 대우건설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도 적잖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의 세부내용을 알 수 없는 데다 지난 6월 손실액 축소를 둘러싸고 발생한 GS건설 유사사례에서 금감원이 시민단체 등의 감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시 GS건설의 분식회계 관련 세부내용 공개와 해명 등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제보내용과 정보 유통경로 등을 알 길이 없어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회계상 특별한 결함이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관리감독기관이 결정한 행정조사인 만큼 향후 감리에는 규정대로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대우건설 주가는 전날보다 870원(11.14%) 급락한 6940원에 장을 마쳤다. 조주형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재무제표가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신뢰도 훼손은 투자심리에도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적어도 감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주가는 시장상황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감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 제한, 임직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 검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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