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선정
퇴직부채 가치 측정·장기공사계약 수익 등 포함
사후치유 방식서 사전예방 회계 감독 전환
회계이슈 관련 기업 감리횟수 늘어날 듯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형자산 평가와 퇴직급여부채의 가치 측정 등을 중점 이슈로 선정, 테마감리를 실시한다. 이 같은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선정을 통해 회계감독 방식을 기존 사후치유에서 사전예방적 형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감원은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지 측정 ▲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평가 ▲신종증권 등의 자본 및 부채 분류 기준 ▲장기 공사계약 관련 수인인식 등 4가지를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로 선정하고, 이를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7월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발표에 이어 회계이슈를 선정·발표한 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해 해당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현행 표본추출 및 재무제표 분석 후 이뤄지는 혐의사항 적출 조치가 감리기간과 투입인력 운용 등에서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제기도 반영됐다.
먼저 금감원은 퇴직급여부채 산정 시 예금인상률과 할인 등에 다양한 가정이 적용되고, 연금사업자의 계리보고서에 의존하는 관행이 오류를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보험수리적 관점에서 가치를 측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성격상 자의성이 많은 데다 자산손상 검사를 통해 감액이슈가 발행해 온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공정가치 평가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신종증권을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에 따라 점검해 일부 기업들의 의도적인 부채비율 하락 행위를 막고, 장기 공사계약에서의 수인인식 적정성을 점검해 진행률에 따른 회계분식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와 관련성이 큰 기업들의 경우 예년에 비해 감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는 재무제표 전체가 아닌 해당 회계이슈 처리 적정성 등과 관련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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